헌법 재판관 9인은 누가 추천하는 건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관이 9명 체재로 헌법에 대해
판단을 하는것 같은데요 그런데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는데
어떻게 추천을 해서 9명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국회와 대법원장의 추천 대통령의 임명을 통해 진행하고
주로 해당 인사위원회를 두고 후보자를 모색하여 추천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111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총 9인으로 구성되며 그 중 3인은 대통령이, 3인은 국회가, 3인은 대법원장이 각 지명한 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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