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본인 과실이 0% 일까요? 그렇다면
자동차보험처리로 사고접수시 실손 보험으로 중복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실손의료비보험 약관에 보시면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몇가지 목록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이렇게요
이는 실손 보험으로 가입자가 이득을 볼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애초에 실손은 말 그대로 실제 손해 본 금액 일부분을 배상해주는 것이니까요.
물론 질문자님 과실이 있다면 병원 치료비를 질문자님도 부담하기 때문에
그 만큼의 부분은 실손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