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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나무늘보122
보랏빛나무늘보12223.06.26

교통사고) 자전거운행중 차량에 치인 피해자로 골반미세골절로 입원중이며 가입된 보험보상내용중 상해입원의료비,상해통원의료비 항목에서 보장되나요?

자전거운행중 차량에 치인 피해자인데요. 현 미세골절로 입원중(6주진단)이며 가입된 흥국화재 보장중 상해입원의료비,상해통원의료비 항목에서 보장되나요?

가해차량 운전자보험 지불보증서로 치료중이며

가입된 보험에서도 청구가된다하여 알아보던중

해당보험설계사가 나올게 없다는말이 무슨 말인지.

교통사고도 보장내용에 상해입원의료비나상해통원의료비로 항목이있다면 보상받을수 있는거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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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누어져 있는 사고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로 부터 보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실비는 이득을 취할 수 없는 보험으로 가해자 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때문에

    실비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합의 이후에 대한 치료는 실비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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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7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치료를 위해 병원접수를 하실때에 교통사고접수로 하셨기 때문에 실비에서는 보장이 안됩니다.

    즉 실비라는 것은 의료비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이 있을때 보장이 되는 겁니다.

    다만 입원이나 수술, 골절등이 있었다면 가입하신 보험의 특약에 수술비나 입원, 골절진단비 등이 있다면

    보장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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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지불보증으로 치료 중이니, 실제 손해된 치료비용이 없으므로

    실손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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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의 지불 보증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질문자님이 과실이 있어서 최종 합의금에서 본인 과실

    부분의 치료비가 공제가 되어 합의금을 받게 되면 그 공제된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어

    전액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바은 경우에는 실비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이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가 있어서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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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본인 과실이 0% 일까요? 그렇다면

    자동차보험처리로 사고접수시 실손 보험으로 중복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실손의료비보험 약관에 보시면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몇가지 목록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이렇게요

    이는 실손 보험으로 가입자가 이득을 볼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애초에 실손은 말 그대로 실제 손해 본 금액 일부분을 배상해주는 것이니까요.

    물론 질문자님 과실이 있다면 병원 치료비를 질문자님도 부담하기 때문에

    그 만큼의 부분은 실손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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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자비로 치료한 진료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교통사고치료는 가해차량보험사에서 치료비용을 부담하기때문에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 1세대 실손보험 상품의 경우는 치료비용의 50%까지는 보장가능합니다. 실손보험가입시기를 확인해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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