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자전거운행중 차량에 치인 피해자로 골반미세골절로 입원중이며 가입된 보험보상내용중 상해입원의료비,상해통원의료비 항목에서 보장되나요?
자전거운행중 차량에 치인 피해자인데요. 현 미세골절로 입원중(6주진단)이며 가입된 흥국화재 보장중 상해입원의료비,상해통원의료비 항목에서 보장되나요?
가해차량 운전자보험 지불보증서로 치료중이며
가입된 보험에서도 청구가된다하여 알아보던중
해당보험설계사가 나올게 없다는말이 무슨 말인지.
교통사고도 보장내용에 상해입원의료비나상해통원의료비로 항목이있다면 보상받을수 있는거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누어져 있는 사고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로 부터 보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실비는 이득을 취할 수 없는 보험으로 가해자 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때문에
실비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합의 이후에 대한 치료는 실비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치료를 위해 병원접수를 하실때에 교통사고접수로 하셨기 때문에 실비에서는 보장이 안됩니다.
즉 실비라는 것은 의료비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이 있을때 보장이 되는 겁니다.
다만 입원이나 수술, 골절등이 있었다면 가입하신 보험의 특약에 수술비나 입원, 골절진단비 등이 있다면
보장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지불보증으로 치료 중이니, 실제 손해된 치료비용이 없으므로
실손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의 지불 보증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질문자님이 과실이 있어서 최종 합의금에서 본인 과실
부분의 치료비가 공제가 되어 합의금을 받게 되면 그 공제된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어
전액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바은 경우에는 실비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이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가 있어서 그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본인 과실이 0% 일까요? 그렇다면
자동차보험처리로 사고접수시 실손 보험으로 중복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실손의료비보험 약관에 보시면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몇가지 목록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이렇게요
이는 실손 보험으로 가입자가 이득을 볼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애초에 실손은 말 그대로 실제 손해 본 금액 일부분을 배상해주는 것이니까요.
물론 질문자님 과실이 있다면 병원 치료비를 질문자님도 부담하기 때문에
그 만큼의 부분은 실손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자비로 치료한 진료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교통사고치료는 가해차량보험사에서 치료비용을 부담하기때문에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 1세대 실손보험 상품의 경우는 치료비용의 50%까지는 보장가능합니다. 실손보험가입시기를 확인해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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