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가 가해자가 되어 자기 치료를 해야할때 보험적용을 어떻게 적용받아야 합니까
: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선,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단 10%만 있더라도 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의 전적인 과실인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고려해 볼수 있으나, 해당 사고가 음주,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등 중과실사고가 아니라면,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처리 적부심절차를 통해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