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참고인에게 전달하게 된 경위가, 참고인 조사 협조를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전달 경위나 내용, 목적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그와 별개로 참고인이 다른 친구들에게 전달한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 또한 표현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표현 내용 없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