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에 대해 질문하려고 합니다.
현재 살고잇는곳은 원룸 2월 14일까지 계약기간 입니다만
이사할 계획이라 새로운 곳으로 알아보고 계약을 하려는데 여기는 1월 25~28일까지 입주를 해달라고 하는 상태 입니다.
1안
제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서는 짐을 미리 빼겠다고 말을 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미리 받을수 있냐고 잘 애기를 해볼려고 하는데 , 그리 되면 계약 이전에 방을 빼는 것이기에 자세한 구성 금액은 모르겠으나 복비나 이런것들을 지불해야하는건지??
2안
기존에 살던곳 2월 14일까지 있고, 대신 1월 25~28일즈음 가계약을 걸어놓으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어떤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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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의 대안으로는 2안이 유망해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월 14일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안. 보통 한두달 정도는 만기시 이사기간 협의정도로 봐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냅니다. 다만, 해당 날짜에 보증금을 빼줄 수 있을지는 주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2안. 이거는 들어가는쪽 주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저 날짜에 들어가는곳 임차인이 나가는데 돈이 필요한것이라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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