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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동박새69
비상한동박새6923.06.03

월세 계약 만료 한 달 전 이사 후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월세 거주 하는 1인 입니다.

현재 계약 만기 2개월 전인데 임대인이 재계약할 건지 먼저 물어봐서 재계약 안 한다고 의사 전달 했습니다.

이사 갈 집은 구했고 곧 계약서 쓸 예정입니다.

새로 이사 갈 집은 이번 달 말부터 2년 월세 계약이고, 다음 달 1일에 이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집은 임대인이 부동산에 내놓을거고, 부동산에서 집 보러오면 잘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만기일 되어야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새임차인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줄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음 달 1일에 이사를 가게 되면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게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새 임차인이 구해지든 안 구해지든 현재 임차한 곳의 계약만료일이 되었을 때, 문제 없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새로 이사 간 집의 계약만료일이 되었을 때도 문제 없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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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만기때 다른 임차인이 구해지는 여부와 관계없이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법으로 그런것과 실제 주인이 반환하는것은 다른 문제로 다음 세입자 안구해지면 돌려주지 못하는 분이 많으니 전세가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월세의 경우는 보증금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드물기는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었습니다.

    1. 기존 집주인에게 기존 계약기간 만료시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되는데, 만일 사람이 안구해지게 되면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늬앙스만봤을때에는 집주인이 그래도 보증금 돌려줄 정도는 되는 것 같고, 그러나 계약기간이 남았으니

    최대한 계약기간끝까지 맞춰서 주려는 의도 같습니다. 그만큼 월세와 보증금에의한 이자이 이익을 포기할 필욘 없으니.

    만일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상법에 의해 이자 6%로 계산해서 받을것이라고 이야기해보시길 바랍니다.

    2. 새로운 집에 대해서는 사실 빨리 전입신고해서 확정일자 받아야 안전한데,

    기존집이 정리안되었으니 거기서 미리 전출신고하는 것도 위험하게 됩니다.

    우선은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는 하지 말고 짐만 옮겨서 유치권이라도 행사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소액이라면 새로운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도 반환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기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이사간집으로 교부받는경우 기존 집의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보증금받기전까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옴기지마시고 유지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