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세 거주 하는 1인 입니다.
현재 계약 만기 2개월 전인데 임대인이 재계약할 건지 먼저 물어봐서 재계약 안 한다고 의사 전달 했습니다.
이사 갈 집은 구했고 곧 계약서 쓸 예정입니다.
새로 이사 갈 집은 이번 달 말부터 2년 월세 계약이고, 다음 달 1일에 이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집은 임대인이 부동산에 내놓을거고, 부동산에서 집 보러오면 잘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만기일 되어야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새임차인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줄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음 달 1일에 이사를 가게 되면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게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새 임차인이 구해지든 안 구해지든 현재 임차한 곳의 계약만료일이 되었을 때, 문제 없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새로 이사 간 집의 계약만료일이 되었을 때도 문제 없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