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질의 내용믈 보니 직전 세입자의 이사날이 6윌7일이라고 하는데 입주 가능일은 6뮐5일아라고 하면 이사 날자의 편차가 2일 차이가 발생하여 상대방이 사전 이사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본인의 이사짐을 풀 수 있겠는가? 의문입니다
아마 직전계약자의 계약 종료일이 6뭘7일이지만 6뮐5일 전에 이사 가겠다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계약절차를 진행하셔도 좋을 듯힙니다 이사 날자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면 본인이 필요한 이사 날자를 잔금 지불일로하고 특약사항 란에
ㅡ본 계약은 잔금 지불과 동시에 임차인이이사할 수 있도록 방을 비워주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때는 임대인(소유주)의 귀책사유로 간주 본 계약은 취소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계약금의 2배를 임차인(계약 당사지인 본인)에게 지불해야 한다 ㅡ로 특약 사항을 삽입한 후 계약을 진행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처음 계약하신다고 하셨는데 등기부상 임대인이 등기부상 동일인 여부. 근저당 등 부채가 많은가 여부 , 건물의 누수유무 등 세심한 관찰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이사 하기좋은 길일이라고 하여 이사 날자가 중복 되는 경우가 종종 발행하기도 합니다 이 때는 오전에 직전 세입자가 이사를 가고 오후엔 새로운 임차인(본인)이 이사하는 등 상호 시간 조절을 통하여 해결하기도 합니다
참고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