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17
근로자의날 외국인 근로자 시간외 초과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근로자의날에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도 초과수당을 지급 하여야 하나요?

외국인 근로자는 시급제인데 야간수당과 초과근무 수당은 1.5배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휴일과 동일하게 근로자의 날도 법정공휴일로 지급해야 하나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19.05.17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외국인 근로자라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급제, 월급제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2.근로자의 날은 주휴수당과 함께 유일한 유급휴일입니다. 이 날은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근로를 했다면, (원래 지급해야 하는 임금-유급처리) + 휴일근로수당(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합계는 시급의 2.5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