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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고릴라133
쌈박한고릴라133

공공기관 채용을 진행할때 노조에 통보해야 하나요?

1.사측이 채용 진행시 사전에 노조에 통보하고 의견을 구해야 하나요?

2.단협등에 명시가 없고 관례적으로 노조 의견을 구해왔다해도 향후 채용시 사측이 의견을 구할 의무는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전에 노조에 통보한 다음 채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원은 회사의 고유 결정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관례적으로 노조 의견을 구해왔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노조 입장에서는 관례를 깬 것 당황할 수 있으니, 가급적 의견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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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에 관한 사항은 경영사항으로써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단체협약 등에 노조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단순히 관행만으로 채용에 관한 사항을 노조에 통보하고 의견을 청취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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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노동조합에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2.관례적으로 의견을 구한 것에 불과하다면 노동조합에 의견을 구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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