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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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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9

조정대상지역에서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뀐 경우

만약 아파트를 취득했을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었는데

양도당시에는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뀐 상황에서 양도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1. 그렇다면 만약 아파트에서 2년 거주를 안했다면 지금이라도 2년 거주를 하여 거주기간을 채운다면 12억 한도 내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2. 그리고 만약 지금 거주를 해야한다면 취득 당시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하나요?

(취득당시 세대와 양도당시 세대가 다른 경우)에는 거주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지금 조정대상지역이고 거주를 안했다면 세대원 전체가 거주를 해야하나요?

(배우자 중 한명이 직장으로 인해 조정대상 지역에 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예외가 적용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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