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 취득시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었으나 양도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2년 보유 및 2년 거주를 해야만 양도가액 12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해당 주택에 대하여 세대주 및 세대원이 동거를 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취득, 질병 등의
요양, 근무상 형편 등)에 해당시 동거를 하지 않아도 거주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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