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정지역 비과세 기준 질문드려요
조정지역에
2020년 7월 9일 아파트 계약
2020년 7월 30일 잔금치루고 취득
비조정지역에
2021년 8월 10일 분양권 p주고 계약
2021년 9월 8일 부부공동 명의변경
2024년 7월 완공예정
이런상황인데요 현재 조정지역 아파트에 전세세입자가 살고있어요
1. 비조정지역 분양권 완공 후 실입주전까지 조정지역 아파트 보유2년 실거주2년 총 4년을 채우고 매매하면 비과세가 되는게 맞나요?
2. 1번 질문내용이 조정지역 아파트 계약시점이 아니라 잔금치루고 취득세 납부한 날로부터가 맞나요?
3. 분양권취득이라는건 p주고 계약한 날인가요? 아니면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한 날부터인가요?
전문가님의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