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2주택이 된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존에 살던 아파트 1채와 부모님이 물려주신 시골집 1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의 아니게 2채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1채의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기존 보유주택과 상속받은 주택 중 어느 것을 먼저 양도하느냐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정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2)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양도일로주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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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태이면 상속주택과 다른 주택 을 보유하는 2주택 상태이실텐데, 양도소득세 관련 사항을 검토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거주요건, 보유요건 등을 따지고, 상속 받은 주택과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 중 어떤 것을 언제 처분할 지 등의 의도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집니다! 시골 집이어서 세금 부담은 크지 않을 것 같지만, 보유를 언제까지 할지 고민해보신 뒤에 그 방안 별로 어떻게 할지 검토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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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재산세 및 종부세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1주택 기준의 재산세나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2. 양도세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할 경우, 기존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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