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1채의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기존 보유주택과 상속받은 주택 중 어느 것을 먼저 양도하느냐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정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2)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양도일로주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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