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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뚱어
방뚱어22.08.14

해고예고수당 받으려합니다. 방법과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4월 1일 부터 8월 둘째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4개월이 넘어 해고예고수당 조건중 하나인 3개월 이상근무는 만족합니다.

8월 14일 구두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달 말까지만 해" 라고요.

며칠전부터 제가 기분이 안좋아보였고, 말이없다는 이유로 혼나다가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계약서에는 근무일시는 금,토 라고 작성이 되어잇지만 중간에 일요일 까지 추가하였습니다.

일요일 추가하고 난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기위한 방법과 아니면 제가 놓친 다른 정당한 요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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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해고예고수당 지급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두 또는 서면의 방법으로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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