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언제까지신청할수 있나요?
갑자기 퇴사를 당하고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알고보니까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더라구요..
근무한지 2년이 넘었습니다. 주 5일 근무했구요. 당일에 해고를 통보받고 그날 짐을싸서 나왔습니다.
해고당한지 한달이 좀 넘었는데 해고예고수당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받을수 있나요?
사업장은 알면서도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은것 같습니다. 퇴직금정산과 원청징수영수증으로 미리 연말정산까지해줬는데
해고예고수당은 주지 않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도 받고싶은데 제가 언제까지 신청해야 받을수 있나요?
어디에 신청해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신청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단기채권이더라도 1년이내 청구가능한 바
신청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청구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3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물론 너무 오래 지나면 증거 등이 사라질테니 가급적 빨리 하는게 좋겠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도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청구권 발생 후 3년 이내에는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요구해 보시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체불 진정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 및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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