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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곰18
모던한곰1823.12.05

해고예고수당언제까지신청할수 있나요?

갑자기 퇴사를 당하고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알고보니까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더라구요..

근무한지 2년이 넘었습니다. 주 5일 근무했구요. 당일에 해고를 통보받고 그날 짐을싸서 나왔습니다.

해고당한지 한달이 좀 넘었는데 해고예고수당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받을수 있나요?

사업장은 알면서도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은것 같습니다. 퇴직금정산과 원청징수영수증으로 미리 연말정산까지해줬는데

해고예고수당은 주지 않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도 받고싶은데 제가 언제까지 신청해야 받을수 있나요?

어디에 신청해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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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신청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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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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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단기채권이더라도 1년이내 청구가능한 바

    신청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청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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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3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물론 너무 오래 지나면 증거 등이 사라질테니 가급적 빨리 하는게 좋겠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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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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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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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도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청구권 발생 후 3년 이내에는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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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요구해 보시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체불 진정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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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 및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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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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