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들이 범인을 체포 하는 과정에 꼭 미란다원칙을 고지 하여야 한다고 들은것 같은데.
이 미란다원칙은 무엇이며 언제부터 고지하였느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Mister Jasonheo입니다.
미란다 법칙은 예전에 미국에서 미란다라는 범죄자가 소녀를 강간했을때 경찰에 체포되서 진술을 하는과정에서 변호사가 같이 입회하지 않았고 미란다가 이것을 재판과정에서 지적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법적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술서를 작성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