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은 왜 해야하는 것이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나 티비를 보면 형사들이 범죄자들을 체포할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 미란다 원칙은 왜 고지하는것이며,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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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미란다의 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자백을 받기 전에 반드시 변호인 선임권·진술 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하는 원칙으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선임권이 있으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반드시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피의자의 권리를 사전에 고지함으로써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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