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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0

미란다 원칙은 어떠한 것인가요? 고지해야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보통 범인을 체포할 때 미란다의 원칙을 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고지하지 않으면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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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3.1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지하지 않으면 불법체포가 되어 이후 진행된 조사행위의 효력이 모두 부인될 수 있습니다.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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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피의자를 체포할 때 혐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법률원칙을 미란다 원칙이라고 합니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 하지 않은 체포는 위법한 체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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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 혐의자를 체포할 경우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는 위법한 체포이므로 그로 인한 진술 등 관련 증거는 모두 위법하여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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