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은 어떠한 것인가요? 고지해야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보통 범인을 체포할 때 미란다의 원칙을 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고지하지 않으면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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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내용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지하지 않으면 불법체포가 되어 이후 진행된 조사행위의 효력이 모두 부인될 수 있습니다.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피의자를 체포할 때 혐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법률원칙을 미란다 원칙이라고 합니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 하지 않은 체포는 위법한 체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 혐의자를 체포할 경우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는 위법한 체포이므로 그로 인한 진술 등 관련 증거는 모두 위법하여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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