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예비군에 가게 된 날 현장에서는 오전만..
작업하고 퇴근했습니다.
그 날 출근한 작업자들은 일당의 반을 받게됬는데
저는 하루일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일치 일을 했기 때문에 일당의 반을 받으시는 것이 맞겠으며,
하루일당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으신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비군 때문에 일을 못했다고해서 이를 보전해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