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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빨간낙지81

빨간낙지81

제가 최종 임금을 관련 법에 따라 제대로 받았는가요??

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서 1/2 입사일 1/11 오전까지 일하고 1/11 당일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 바로 퇴근하였는데 1/2는 오전 8시에 출근하여 현장에서 일하지는 않았고 교육만 받고 오후 5시에 퇴근하였고 1/3~1/4는 오전 8시~오후 5시까지 근무 1/8~1/10는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근무 1/11는 오전까지만 일하고 당일 해고 통보 후 바로 퇴근하였습니다. 최종 임금으로서 703250원을 받았는데 근로계약서에 시간 외 수당에 관한 내용이 없기는 하였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아 임금을 제대로 받았는 지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시간외 수당에 관한 내용이 없더라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약정한 월급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한 날까지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제대로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