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최종 임금을 관련 법에 따라 제대로 받았는가요??
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서 1/2 입사일 1/11 오전까지 일하고 1/11 당일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 바로 퇴근하였는데 1/2는 오전 8시에 출근하여 현장에서 일하지는 않았고 교육만 받고 오후 5시에 퇴근하였고 1/3~1/4는 오전 8시~오후 5시까지 근무 1/8~1/10는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근무 1/11는 오전까지만 일하고 당일 해고 통보 후 바로 퇴근하였습니다. 최종 임금으로서 703250원을 받았는데 근로계약서에 시간 외 수당에 관한 내용이 없기는 하였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아 임금을 제대로 받았는 지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약정한 월급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