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집 매매 잔금과 동시에 제 명의로 전세계약 가능할까요?
이번에 조정지역(용인)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가는 12.5억이며 무주택자인 동생의 보유현금은 2.5억 정도입니다.
최초 동생이 3.5억 대출받고 제가 6.5억 정도 지원해서 매수한 다음 동생이 전입하고 제가 실거주하려하였으나
그랬을경우 특수관계인간 자금 이동이 발생하는거라 추후 세무 문제가 발생할 여지? 혹은 자금출처 조사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매수와 동시에 제가 9.5억 정도로 전세계약을 하고 나머지 3억에 대해서만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는게 어떨까 생각되는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은 증빙없이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만으로 매매가 가능하지만 소명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사실에 부합한다면 형제간의 전세계약으로 임대보증금을 차입금으로 하는 계획서의 제출은 문제가 없습니다
비록 형제간의 계약이지만 입출금 내역 (자금 흐름)과 전세계약서를 작성 및 거주 등
자조서 내용과 일치하도록 소명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