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상 대통령선거는 3억원,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500만원, 시ㆍ도의회의원선거는 300만원, 시ㆍ도지사선거는 5천만원,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는 1천만원,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는 200만원입니다. 다만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고,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탁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또는 39세 이하의 사람이 납부하는 기탁금의 감액비율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