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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정리수기23.02.28

국회의원 입 후보 할려면 조건이 있나요? 누구나 정치를 하고 싶으면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 하면 되나요? 입후보시 돈을 내야 하나요?

국회의원 입 후보 할려면 조건이 있나요? 누구나 정치를 하고 싶으면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 하면 되나요? 입후보시 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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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56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고,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탁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1. 14., 2000. 2. 16., 2001. 10. 8., 2002. 3. 7., 2010. 1. 25., 2012. 1. 17., 2020. 3. 25., 2022. 4. 20.>

    1. 대통령선거는 3억원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원

    2의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500만원

    3. 시ㆍ도의회의원선거는 300만원

    4. 시ㆍ도지사선거는 5천만원

    5.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는 1천만원

    6.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는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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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 12. 30., 2014. 2. 13.>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은 만 18세 이상이며, 위 규정에 따른 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 후보는 1,500만원, 비례대표후보는 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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