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세 계좌이체로 납부시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제 명의가 아닌 자동차를 타고있습니다.
정확히는 장인어른의 명의로 된 차 입니다.
제가 타고있는지라, 자동차세 납부도 제가하고있는데요.
위택스로 로그인해도 차 명의가 제가아닌지라 조회가 안되서,,
세금고지서의 가상계좌(농협)으로 입금했는데요
연말정산에 포함이 안될거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원래 안되나요? 아님 뭔가 다른조치(영수증발급 등)가 필요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 납부는 본인 명의의 차량이라도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카드결제를 하더라도 세금과 공과금 등은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등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