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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튼튼한개구리223
튼튼한개구리223

자동차세 연납신청했는데 중간에 차를 팔게 되면 환불되나요?

위 제목처럼 중도에 차량판매시 환불가능할까요?

카드로 결제를 해서 이미 적용기간이 있어서

카드취소는 안될거 같고 따로 계좌등록도 해둔게 없는데 어떤식으로 환불이 진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차량소유권이전하면 자동 신청되는지 아니면 국세청에 따로 신청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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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 폐차 등으로 인한 자동차세 환급 신청 시, 기존 보유한 차량에 대해 보유기간까지 일할 계산되어 과오납에 대한 환부결정 후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위택스는 자치단체에서 전송한 자료를 연계하여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먼저 관할 자치단체에서 과오납에 대한 반환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할 자치단체로 환부결정에 대해 문의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