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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낙타41
대범한낙타4121.05.07

동생명의로 분양에 당첨됐을시 누나가 계약금부터 입금한다면?

동생의 청약통장을 사용해서 당첨된 분양권을 누나가 향후 부모님 부양 목적으로 명의변경해 가져올려고 계약금부터 대신 입금한다면 매매가 아니지만 명의변경후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또 자금조달계획서를 증여로 써서 내야하나요?

가족끼리 명의변경이지만 목적이 부모부양 이라 청약통장을 빌려서 조정지역에 분양신청하고 등기후 누나가 명의를 가져올려고 합니다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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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당첨 후 아파트가 된 이후에 누나에게 증여할 목적이라면

    계약금부터 잔금 지급시 까지 누나 명의로 입금하는 것은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고려할 사항이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약금을 납부하는 것은 동생분이 하시되, 그 전에 누나로부터 차입하는 형태가

    나을 것 입니다. 청약통장의 명의대여 등은 합법적인 일이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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