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생명의로 분양에 당첨됐을시 누나가 계약금부터 입금한다면?
동생의 청약통장을 사용해서 당첨된 분양권을 누나가 향후 부모님 부양 목적으로 명의변경해 가져올려고 계약금부터 대신 입금한다면 매매가 아니지만 명의변경후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또 자금조달계획서를 증여로 써서 내야하나요?
가족끼리 명의변경이지만 목적이 부모부양 이라 청약통장을 빌려서 조정지역에 분양신청하고 등기후 누나가 명의를 가져올려고 합니다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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