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당첨 후 아파트가 된 이후에 누나에게 증여할 목적이라면
계약금부터 잔금 지급시 까지 누나 명의로 입금하는 것은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고려할 사항이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약금을 납부하는 것은 동생분이 하시되, 그 전에 누나로부터 차입하는 형태가
나을 것 입니다. 청약통장의 명의대여 등은 합법적인 일이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