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한 개인이 다른 형제자매에게 대금을 받고 양도하는
경우 또는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에 대한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대가를 받고 양도시 : 분양대금 납입한 금액에 프리미엄을 합산한 가액
기준으로 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이전시 : 아파트 분양권의 시가(=분양대금
납입한 금액 + 프리미엄)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 확정 후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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