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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냉엄한홍학266
냉엄한홍학266
21.12.30

부모님주택을돈을드리고매매거래할려고합니다.나중에 누나들이 증여로보고 유류분청구를할수있나요?

부모님 주택을 저에게 매매 거래할려고합니다. (주택에대한금액지불하고), 이렇게 부모간 매매 할 경우 나중에 누나들이 증여로보고 저에게 유류분을청구할수있나요?아님 제가 주택에 대한 금액을 드리고 매매했기 때문에 유류분을 청구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모 자시간 주택에 대한 금액을 드리고 매매 할 경우 증여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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