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자식간 거래에 대하여 세법은 원칙적으로 증여라고 추정합니다. 다만, 매매대금이 일반적인 시세에 근접한다면 추정을 깰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누나들은 부모님이 질문자님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에 대하여 추후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주장을 할 가능성은 낮아보이며, 시세에 비하여 낮은 가격에 거래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증여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