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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홍학266
냉엄한홍학26621.12.30

부모님주택을돈을드리고매매거래할려고합니다.나중에 누나들이 증여로보고 유류분청구를할수있나요?

부모님 주택을 저에게 매매 거래할려고합니다. (주택에대한금액지불하고), 이렇게 부모간 매매 할 경우 나중에 누나들이 증여로보고 저에게 유류분을청구할수있나요?아님 제가 주택에 대한 금액을 드리고 매매했기 때문에 유류분을 청구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모 자시간 주택에 대한 금액을 드리고 매매 할 경우 증여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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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자식간 거래에 대하여 세법은 원칙적으로 증여라고 추정합니다. 다만, 매매대금이 일반적인 시세에 근접한다면 추정을 깰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누나들은 부모님이 질문자님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에 대하여 추후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주장을 할 가능성은 낮아보이며, 시세에 비하여 낮은 가격에 거래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증여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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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증여로 볼 여지가 있고, 추후 유류분 및 관련 세금 문제등이 있기 때문에 그 적정한 가액 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여지가 많습니다. 사전에 상당한 검토 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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