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은아버지와의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사망보험금이 나오게 됐어요
보험이 두개인데 하나는 상속자가 저이고 하나는 작은아버지에요~각각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고 작은아버지께서 저에게 입금된 보험금을 다 주시기로했어요 이천팔백이 저한테 입금이되어야하는데 증여세 문제없는건가요?증여세가 부과되는거라면 자진신고하고 내야하는건가요?아님 저한테 고지서가 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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