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작은아버지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아버지로붜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다면 최소 5억은 공제를 받고,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은 공제를 받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만약,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작은아버지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을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고지가 오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