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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오솔개97
정중한오솔개9721.11.23

작은아버지와의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사망보험금이 나오게 됐어요

보험이 두개인데 하나는 상속자가 저이고 하나는 작은아버지에요~각각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고 작은아버지께서 저에게 입금된 보험금을 다 주시기로했어요 이천팔백이 저한테 입금이되어야하는데 증여세 문제없는건가요?증여세가 부과되는거라면 자진신고하고 내야하는건가요?아님 저한테 고지서가 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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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병진 회계사입니다.

    친척간의 증여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6촌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일 경우 10년의 기간동안 1천만원 한도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1천만원이 넘는 금액에 해당되는 나머지 금액은 전액 증여세를 납부해야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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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협의에 의해서 종결된후 상속인간에 재산이 무상이전할경우에는 증여세과세대상입니다.

    작은아버지의 경우는 기타친족으로서 증여재산공제액이10년간 1천만원이기때문에 증여세는 1,746,000원입니다.

    증여세는 자진신고세목이기때문에 자진신고납부해야합니다.

    세무서에서 고지하는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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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작은 아버지가 질문자님에게 보험금을 증여하면 그에대해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입니다. 기타친족간에는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자진신고시에는 3%의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며, 무신고한 후 차후 적발시 가산세가 함께 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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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이 사실상의 재분할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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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작은아버지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아버지로붜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다면 최소 5억은 공제를 받고,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은 공제를 받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만약,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작은아버지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을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고지가 오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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