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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1.31

증여세 관련 질문사항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주택을증여받아서 직계존속 한도공제액으로 5천만원 공제받고 법무사와 세무서를통해서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퇴직하시면서 받으신 퇴직금으로 제명의로된 예금 이천만원과 천만원짜리를 들어주셨는데 증여세를 납부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증여세를 납부하게되면 얼마를 납부해야하나요.

질문1 : 주택증여로 한도공제액5천만원을 공제받고 예금통장 3천만원을 받았는데 증여세여부

질문2: 증여받은날 기준으로 3개월이내에 신고해야한다고했는데 3개월이지난이후 증여세는 얼마인지가 궁금합니다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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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증여가 10년 이내의 증여이면 이번 3천만원 증여와 합산되므로 증여세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3천만원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며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아닌,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마다 붙으므로 계속 늘어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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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추가로 증여받았기에 증여세신고납부해야합니다.

    기한내 무신고시 무신고가산세 20%와 매일 납부지연가산세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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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종전에 증여받은 주택과 이번에 증여받은 예금 2천만원과 1천만원을 합산하여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공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구한 후 기납부한 증여세액(한도 있음)을

    차감공제하고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2)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종전 증여세 신고서류와 함께 현재 증여받은 재산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합산하여 기한후신고를 본인 또는 세무사레엑 위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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