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렌고쿠쿄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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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증여세 관련 질문사항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주택을증여받아서 직계존속 한도공제액으로 5천만원 공제받고 법무사와 세무서를통해서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퇴직하시면서 받으신 퇴직금으로 제명의로된 예금 이천만원과 천만원짜리를 들어주셨는데 증여세를 납부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증여세를 납부하게되면 얼마를 납부해야하나요.

질문1 : 주택증여로 한도공제액5천만원을 공제받고 예금통장 3천만원을 받았는데 증여세여부

질문2: 증여받은날 기준으로 3개월이내에 신고해야한다고했는데 3개월이지난이후 증여세는 얼마인지가 궁금합니다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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