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종전에 증여받은 주택과 이번에 증여받은 예금 2천만원과 1천만원을 합산하여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공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구한 후 기납부한 증여세액(한도 있음)을
차감공제하고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2)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종전 증여세 신고서류와 함께 현재 증여받은 재산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합산하여 기한후신고를 본인 또는 세무사레엑 위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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