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주택자로 서울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 매매
2017년 5월 9일 계약서 작성(계약금 지불)-8월21일 잔금-8월 23일 등기일인데요, 비과세를 위한 2년 실거주를 해야하는지요?
2. 2년 실거주 해야한다면 저희가족(부부2, 자녀2) 중 자녀 1명만 원하는 초등학교 전학을 위해 아이 할머니 집 주소지로 옮겨서 생활해도 세대원 모두 거주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계약금 지불당시 무주택세대에 해당한다면 2년이상 보유만 하시면 됩니다.
2. 거주요건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