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9

비과세 위한 2년 실거주 요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무주택자로 서울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 매매

2017년 5월 9일 계약서 작성(계약금 지불)-8월21일 잔금-8월 23일 등기일인데요, 비과세를 위한 2년 실거주를 해야하는지요?


2. 2년 실거주 해야한다면 저희가족(부부2, 자녀2) 중 자녀 1명만 원하는 초등학교 전학을 위해 아이 할머니 집 주소지로 옮겨서 생활해도 세대원 모두 거주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3.11.0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계약금 지불당시 무주택세대에 해당한다면 2년이상 보유만 하시면 됩니다.

    2.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