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요건 필요로 한다고 전제했을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의 실거주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귀 사례에서 거주요건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아래 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의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31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동거봉양, 가정불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위 ① ② 중 한가지에 해당되면 거주요건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