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 일부의 늦은 전입시의 실거주 2년 요건 만족 시기는?
부부와 자녀가 있는 세대가 주택을 구매하고, 부부가 먼저 2020년 1월 1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자녀는 2020년 5월 1일에 나중에 전입신고를 하고 합가한 이후에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비과세 실거주 2년 요건을 만족하는 시기는 2022년 4월30일 인가요? 2021년 12월31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요건 필요로 한다고 전제했을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의 실거주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귀 사례에서 거주요건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아래 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의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31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동거봉양, 가정불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위 ① ② 중 한가지에 해당되면 거주요건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주책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 경우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부부가 거주한 시점부터 거주기간을 산정하게
되며, 자녀 등이 취학상, 근무상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시 함께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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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01.01 기준으로 2년 이상 거주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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