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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2.08

신규 아파트 입주 기간내 입주 못하면 관리비를 지불해야 하나요?

내년 2월 말까지가 입주 기간인데..만약에 입주를 못하고 3~4월로 넘어가게되면

아파트 관리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법규상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미등기 상태인데 관리비까지 지불해야 되는것인가요?

혹시 내야 한다면 관리비항목중 어떠한 것들을 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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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신규 분양후 입주가 개시되어 입주지정기간이 종료된 이후 시점부터는 계약자 입주자부담입니다.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아파트 전체 단지관리를 위해 공동으로 부담해야하는 공용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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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신축아파트의 경우 수분양자가 입주지정 기간이 지나면 관리비를 부탐하여야 합니다

    부담하는 관리비는 기본관리비라 할수있는 공동관리비 부분입니다(공동전기.공동수도,엘리베이터사용로,인건비 ,청소비,경비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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