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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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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 입주 기간내 입주 못하면 관리비를 지불해야 하나요?

내년 2월 말까지가 입주 기간인데..만약에 입주를 못하고 3~4월로 넘어가게되면

아파트 관리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법규상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미등기 상태인데 관리비까지 지불해야 되는것인가요?

혹시 내야 한다면 관리비항목중 어떠한 것들을 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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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신규 분양후 입주가 개시되어 입주지정기간이 종료된 이후 시점부터는 계약자 입주자부담입니다.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아파트 전체 단지관리를 위해 공동으로 부담해야하는 공용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