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말까지가 입주 기간인데..만약에 입주를 못하고 3~4월로 넘어가게되면
아파트 관리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법규상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미등기 상태인데 관리비까지 지불해야 되는것인가요?
혹시 내야 한다면 관리비항목중 어떠한 것들을 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신규 분양후 입주가 개시되어 입주지정기간이 종료된 이후 시점부터는 계약자 입주자부담입니다.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아파트 전체 단지관리를 위해 공동으로 부담해야하는 공용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신축아파트의 경우 수분양자가 입주지정 기간이 지나면 관리비를 부탐하여야 합니다
부담하는 관리비는 기본관리비라 할수있는 공동관리비 부분입니다(공동전기.공동수도,엘리베이터사용로,인건비 ,청소비,경비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