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말까지가 입주 기간인데..만약에 입주를 못하고 3~4월로 넘어가게되면
아파트 관리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미등기 상태인데 관리비까지 지불해야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 분양입주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만료이후부터는 소유권 이전여부와 관계없이 분양계약입주자가 관리비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분양계약서의 약정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입주기간이 두달 정도 되는데 실제 관리비는 잔금을 치른뒤부터 적용됩니다. 즉 아파트를 온전히 인계받는 순간부터 관리비가 정산되면 사실상 입주기간에 잔금만 치루고 입주하지 않는다면 기본관리비는 청구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