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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2

입주지정기간 이후에 입주를 하면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나요?

내년 2월 말까지가 입주 기간인데..만약에 입주를 못하고 3~4월로 넘어가게되면

아파트 관리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미등기 상태인데 관리비까지 지불해야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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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 분양입주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만료이후부터는 소유권 이전여부와 관계없이 분양계약입주자가 관리비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분양계약서의 약정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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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1.1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입주기간이 두달 정도 되는데 실제 관리비는 잔금을 치른뒤부터 적용됩니다. 즉 아파트를 온전히 인계받는 순간부터 관리비가 정산되면 사실상 입주기간에 잔금만 치루고 입주하지 않는다면 기본관리비는 청구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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