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임대차 계약해지의 경우 궁금한 사항
부동산 임대차 계약해지의 경우 관리비 3개월 미납도 계약 해지 사유가 될까요?
계약서에 따로 적어두지는 않았습니다.
만일 관리비 미납 + 월세 2개월 미납 상태에서 월세 1만원 내고 명도소송 조건 안됨
이런 경우 월세 2개월분 이상 미납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면 관리비 미납도 잡아서 계약해지 통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관리비미납에 대하여는 임대인의 해지권이 발생한다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차임연체를 기다렸다가 진행하는 것이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비 미납에 대해서 월세 미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긴 어렵고,
계약서 상에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관리비 미납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월세가 2개월 이상 연체가 되야 하므로 관리비를 제외한 순수 월세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