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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오징어178

새까만오징어178

25.02.15

부동산 임대차 계약해지의 경우 궁금한 사항

부동산 임대차 계약해지의 경우 관리비 3개월 미납도 계약 해지 사유가 될까요?

계약서에 따로 적어두지는 않았습니다.

만일 관리비 미납 + 월세 2개월 미납 상태에서 월세 1만원 내고 명도소송 조건 안됨

이런 경우 월세 2개월분 이상 미납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면 관리비 미납도 잡아서 계약해지 통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6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관리비미납에 대하여는 임대인의 해지권이 발생한다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차임연체를 기다렸다가 진행하는 것이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비 미납에 대해서 월세 미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긴 어렵고,

    계약서 상에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관리비 미납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월세가 2개월 이상 연체가 되야 하므로 관리비를 제외한 순수 월세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