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할증때문인지, 본인이 생각할때 안심하다고 생각하는건지...대인 접수를 안해주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해당사고로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인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정식사고처리후 처리결과를 기초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