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접수 후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안해줄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 접수 후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안해줄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사고로 인하여 허리가 아픈데 상대방인 꾀병이라고 생각하는건지 말도 안된다며
대인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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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나, 가해자가 사고접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할수 있는 것은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신 후 인사사고가 인정된다면, 해당 사고처리 결과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등을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보험금 직접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시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해주지 않을 때에는 본인의 사비로 일단 치료를 받은 후에 진단서를 발부하여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고 조사 결과로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부상이 확인되면 그 서류를 근거로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하여 대인 접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치료사실확인서 같은
증거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면서 직접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접수를 거부해도 가능합니다.
핵심은 사고내용 입증과 부상으로 인한 진단 입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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