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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8.17

경미한 교통사고지만,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만약에 경미한 교통사고지만, 목 부분에 충격으로 인해 병원을 가고자 하지만,

상대측에서 대인 접수를 안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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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일단 사비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부한 후에 블랙 박스 영상 등과 같은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조사관이 사고를 조사하게 되고 부상이 기재된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받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상대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대인 접수 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번호로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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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해당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싱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안해준다면 경찰서에 정식사고처리를 한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기초로 상대방보험사에 직접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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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 때문에 고생 많으시고 스트레스 받으시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증이 있어서 아픈경우에 병원치료를 받아야 된다고하면 1차적으로는 상대방이 바로 대인접수를 해주면 되겠지만 요즘에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경미하다고 거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곤 합니다.

    만약 대인접수를 거부한다고 하면 피해자직접청구권을 가해차량 보험사에 직접 진행을 하셔야합니다. 경찰서 신고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면 해당서류와 진단서를 가해자 보험사에 제출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경찰서에 접수할 때는 진단서를 가지고 가셔도되고 우선 신고하시고 병원치료 받으시고 진단서를 제출하셔도됩니다. 경찰서에서 진단서 제출해야된다고 말씀 하실 겁니다!

    직접청구권을 접수하는 방법은 대물담당자한테 이야기하셔도되고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직접청구권해야된다고 말씀하셔도됩니다. 우선은 해당방법으로 진행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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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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