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있어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못받을 경우,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본인이 5월에 직전회사+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올해 4월 경에 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제출내역에서 조회가능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