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는데 이미 폐업해 버린 경우에는, 폐업한 전직장의 세무대리인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힘들다면 우선적으로 재취업한 근무지에서 받은 금액만 가지고 연말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서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합산신고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