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직원급여로 처리하여 인건비신고를 해야하며, 손익계산서상
급여계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접대비는 상품권을 구매하여 거래처에 선물용으로 지급할때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따라서 직원에게 주는 상품권을 접대비로 처리할수는 없습니다.
원천세신고를 이미 하셨다면 수정신고를 하시고 손익계산서에 급여로 처리하시면 될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