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별도로 상품권 지급시
매달 인건비 신고때 상품권 금액을 반영하지 않았고,
직원에게 별도로 상품권을 지급하였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종소세 때 반영될 수 있나요?
지급한 금액에 따라 반영여부가 달라지는지, 접대비로 비용처리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급여에 포함해서 원천세신고 진행해야 할 것 입니다.
직원이므로 접대비는 맞지 아니해 보입니다.
인건비처리 하고 종소세신고시 경비처리하면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에 지출한 접대비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직원에 지급한 상품권은 급여성으로 볼 가능성이 높으며 다른 급여 지급액과 같이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직원급여로 처리하여 인건비신고를 해야하며, 손익계산서상
급여계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접대비는 상품권을 구매하여 거래처에 선물용으로 지급할때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따라서 직원에게 주는 상품권을 접대비로 처리할수는 없습니다.
원천세신고를 이미 하셨다면 수정신고를 하시고 손익계산서에 급여로 처리하시면 될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접대비는 근로자가 아닌 거래처를 상대로 지출한 비용이고, 직원들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직원들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인건비 신고를 수정신고하셔서 비용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에게 급여 외로 상품권을 지급해도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는 것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접대비는 회사의 매출기여를 위하여 회사 거래처에 현물 등을 지급한 경우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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