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직원 지급 또는 거래처 지급 처리 항목
상품권을 접대비로 처리시 누구에게 지급된건지 하는 소명 내역이 있어야 처리가 가능한가요?
직원에게 지급한경우 이건 복리후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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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품권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며,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한편, 접대비의 경우 거래처의 누구에게 지급한지에 대해서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것은 없으나,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한 비용으로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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