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시 부가세환급을 위해 일반임대사업자를 등록했었는데 대출이 안나와 전세를 놓고 일반임대사업자를 폐업 후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환했습니다. 그런데 2년후 다시 월세 수입을 위해 일반임대사업자로 전환 할까 하는데 가능 할까요? 그리고 부가세는 다시 환급 받을 수 있을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에 해당하여 당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차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시 매입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 재차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과거 폐업 이전에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의 재차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