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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숲제비33
날렵한숲제비3322.03.12

일반임대사업자 폐업 후 주택으로 임대 전환 후 다시 일반임대자업자 등록이 가능 할까요?

분양시 부가세환급을 위해 일반임대사업자를 등록했었는데 대출이 안나와 전세를 놓고 일반임대사업자를 폐업 후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환했습니다. 그런데 2년후 다시 월세 수입을 위해 일반임대사업자로 전환 할까 하는데 가능 할까요? 그리고 부가세는 다시 환급 받을 수 있을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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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에 해당하여 당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차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시 매입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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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 재차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과거 폐업 이전에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의 재차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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