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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날렵한숲제비33
오피스텔 분양시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세를 환급받았는데 입주 시점에 전세를 놓는바람에 부가세 환급분을 반환하고 일반임대사업자를 폐업했습니다, 그런데 2년 후 다시 일반임대사업자로 다시 등록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부가세는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당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에 다시 면세전용으로 부가세를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다시 과세사업용으로 전환시 과세전환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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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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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 재차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과거 폐업 이전에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의 재차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