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시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세를 환급받았는데 입주 시점에 전세를 놓는바람에 부가세 환급분을 반환하고 일반임대사업자를 폐업했습니다, 그런데 2년 후 다시 일반임대사업자로 다시 등록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부가세는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당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에 다시 면세전용으로 부가세를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다시 과세사업용으로 전환시 과세전환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 재차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과거 폐업 이전에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의 재차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