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당사자간 합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합의를 일방이 파기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보이며,
만약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고 지급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밖에 없고 달리 강제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