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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나팔새99
쿨한나팔새9924.04.03

월세계약만기전에 4월분월세만내고 이사하고 보증금은 세입자들어오면 주는걸로했는데 말을바꿨어요..녹취부분 내용 녹취록으로 캡쳐해서첨부했습니다

입주7개월차 집주인과 트러블이 생겨서 계약 만료전 이사하겠다고 안내했고 집이 나가지 않아서 나갈때까지 월세를 낼수가없어 4월분까지만 내고 이사하겠다고보증금은 세입자들어오면주는걸로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집주인은 알겠다고 그렇게라도 하라해서 집알아보고 가계약한상태입니다

혹시몰라 이사하는집 전입신고하면 보증금 못받을수있어서 계약서에 4월분월세까지만내고 보증금은 세입자들어오면 보내준다는 내용 추가해서 도장찍어주시라했더니 알겠다고 하시더니 집주인이 힘들어서 그러는데 5월분 한달꺼 더보내주면 안되냐고 하셔서 미리 말씀드렸고 줄수없다 안내했으니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 하는거에요


그런게 어디있냐고 집나갈때까지 월세는 내야하는거라고 하시는데...어이가없어서..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녹취내용 텍스트로 변경해서 첨부해놓았습니다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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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당사자가 계약 해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였다면,


    그 이후 다른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는 건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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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당사자간 합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합의를 일방이 파기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보이며,

    만약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고 지급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밖에 없고 달리 강제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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