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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등에183
화사한등에18323.12.26

다자녀 자동차취득세 감면 문의

다자녀 자동차취득세 감면받을시 첫째 나이 기준이

만18세 미만인지 만18세까지 감면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리며 전문가분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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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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