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취득세 감면받을시 첫째 나이 기준이
만18세 미만인지 만18세까지 감면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리며 전문가분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