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3명 이상의 다자녀르 있는 경우 숭용자 등에 대하여 자동차 취득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을 적용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규정에서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며 입양된 친 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 조건
으로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자녀양육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나, 일반승용차(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외의 자동차)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1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40만 원을 경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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