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내차 운전하다가 사고 났을때?(자동차보험)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제 명의의 차를 운전하시게 됐습니다.
*단기운전이 아닌 장기 입니다.
아버지 명의에 차량은 없으시구요.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책임을 못 지면 소유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사고 보험 처리를 하고 싶으면 어떤 보험에 가입해둬야 하나요?
알아보니 운전자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와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고 하는데,
본인 명의의 차가 없으셔도, 이 보험에 가입이 가능할까요?
가입이 가능하다면 이 특약만 넣어두면 사고 날 경우 보상이 가능한가요? (대략적인 특약 보험비도 궁금해요!)
그리고, 제 자동차 보험에
'운전자 확대' 특약도 가입을 해 두는게 좋을까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와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은 자동차 보험에 있는 특약입니다.
질문자님의 자동차보험에 아버님을 운전자로 추가 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가능하면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보다는..
본인 자동차 보험에서 운전자 범위를 넓혀 놓으시면 됩니다.
아버지니까 가족이죠~ 본인한정 말고 가족 부모님까지 운전하는 범위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차이는 많이 안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녀분 차량에 아버님이 운전을 한 다면 자동차 보험 가입시 가족한정 특약이나 아버님을 추가 1인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는 자동차 보험 적용 범위를 아버님까지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시 보험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소유의 차를 아버님도 운전을 하시게 된다면 운전자범위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운전자범위를 가족한정으로 변경하시면 피보험자와(소유주)부모님 모두 보험혜택 받으실수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변경신청하시면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명의자 기준으로
아버지는 가족이라
가족한정 보험 가입 하시면 됩니다
본인과 아버지 둘만 운전 한다고 하면
지정1인 으로 아버지를 지정해서 가입해도 됩니다.
다른 자동차 특약은
보험 가입한 명의자가
타인 명의의 차량 운행중 사고가 나면
타인명의 차량의 자동차 보험이 아닌
본인 명의의 차량에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험 처리 하는 담보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과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특약은 본인이 자동차 보험을 들면서 특약으로 가입하는 것이므로
그 보험만 따로 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버님을 질문자님 차량의 운전 가능한 피보험자로 1인 추가를 해서 타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책임을 못 지면 소유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사고 보험 처리를 하고 싶으면 어떤 보험에 가입해둬야 하나요?
: 이런 경우 님의 자동차보험에 아버님이 운전자 범위에 들어가도록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다른자동차 운전담보는 내가 타인의 차량을 타다가 사고가 난 경우 내 보험을 쓰는 것으로 이경우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자동차보험에 운전범위를 가족한정으로 바꾸어,
아버지를 본인차 운전 가능 하게끔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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