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운전하는 차량이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일 경우
운전하는 차량이 유상운송용이거나 사업용일 경우
운전하는 차량이 피보험자와 동일한 차종이 아닐 경우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자 범위가 피보험자나 배우자를 제외할 경우
따라서, 아버지의 차를 빌려서 사용하실 때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차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를 확인하시고, 임시운전자1인추가를 하거나 원데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