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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결같이실용적인막국수

한결같이실용적인막국수

26.01.21

통화녹음 텍스트로 공개하는건 불법인가요?

공연을 예매했는데 바로 예약 실수했다는걸 알고 예약 취소를 취소했으나 수수료를 반절이나 때간다는걸 알고 매장에 연락했고 전액환불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소보원에 신고후 공연전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고 소보원측 권고사항은 전액환불이어서 매장측에 전액환불 권고 의견을 전달했구요. 이후 매장측에서 저한테 통화를 시도하며 법적으로는 안해줘도 되는건데 우리가 해주는거다, 직원한테 전달 못받았다등 우리는 그냥 해주는거고 직원탓도 있다 등의 스탠스를 취해 빡치는 마음에 통화녹음본을 텍스트로 따서 공익의 목적으로 커뮤니티에 공개했습니다. 문제의 여지가 있을까요?(텍스트상 직원이름 신상정보등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26.01.2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통화 당사자인 본인이 직접 녹음한 통화 내용을 문자로 전사하여 공개하는 행위 자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개 목적과 표현 방식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 업무방해 문제가 문제 될 수는 있습니다. 공익적 문제 제기이고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하며 사실을 왜곡하지 않았다면 형사 책임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 법리 검토
      통신비밀보호법은 제삼자의 통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통화 당사자 본인의 녹음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녹음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는데, 이는 사실 적시 여부, 공공의 이익 목적, 표현의 상당성이 종합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직원 실명, 음성, 신상정보가 없고 소비자 분쟁 경과를 알리는 수준이라면 위법성이 약화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문제가 제기될 경우 게시글의 목적이 소비자 피해 예방과 정보 공유였다는 점, 내용이 통화 취지를 왜곡하지 않았다는 점, 감정적 비난이나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문제 되는 표현만 부분 수정 또는 비공개 전환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향후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녹취 전문 전부 공개보다는 핵심 쟁점 요약, 소비자원 권고 내용 중심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표현 수위가 높아질수록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 공개 경위나 관련 기재 등을 토대로 공익적 목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본인 입장에서 기재하신 내용만 가지고 그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비방의 의도가 일부라도 확인되면 공익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