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화녹음 텍스트로 공개하는건 불법인가요?
공연을 예매했는데 바로 예약 실수했다는걸 알고 예약 취소를 취소했으나 수수료를 반절이나 때간다는걸 알고 매장에 연락했고 전액환불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소보원에 신고후 공연전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고 소보원측 권고사항은 전액환불이어서 매장측에 전액환불 권고 의견을 전달했구요. 이후 매장측에서 저한테 통화를 시도하며 법적으로는 안해줘도 되는건데 우리가 해주는거다, 직원한테 전달 못받았다등 우리는 그냥 해주는거고 직원탓도 있다 등의 스탠스를 취해 빡치는 마음에 통화녹음본을 텍스트로 따서 공익의 목적으로 커뮤니티에 공개했습니다. 문제의 여지가 있을까요?(텍스트상 직원이름 신상정보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