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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올빼미30
특출난올빼미3022.12.05

상조 회칙 및 지급기준 변경을 직원 동의 없이 진행한 부분이 옳은 것일까요?

원래 각센터 마다 상조회 지급 규정이 달랐었는데

작년에 회사에서 그 지급 기준을 통일화 하였습니다.(사유는 각 센터 간의 직원의 위화감? 소외감? 조성을 없애고자)

통일화라는 방향은 좋은 취지이나 상조회원의 투표 나 동의 없이 진행 되었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소리 같아서요.

회사돈이라면 아무말 안겠으나 상조회는 오롯이 직원의 급여 공제 하여 모은 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의 동의 없이 했다는게 말이 안되는 소리 같아서요.

이게 옳은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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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조회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회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회칙으로 정한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기준의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회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조회가 근로자의 급여로만 운영된다면, 회사가 상조회 회원의 어떠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상조회 관련 규정이 취업규칙인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조회는 노동법에 따라 규율되는 조직이 아닌 임의조직이므로 자체적인 회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부의 정당한 의결절차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면 정당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부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