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특출난올빼미30
특출난올빼미3022.12.05

상조 회칙 및 지급기준 변경을 직원 동의 없이 진행한 부분이 옳은 것일까요?

원래 각센터 마다 상조회 지급 규정이 달랐었는데

작년에 회사에서 그 지급 기준을 통일화 하였습니다.(사유는 각 센터 간의 직원의 위화감? 소외감? 조성을 없애고자)

통일화라는 방향은 좋은 취지이나 상조회원의 투표 나 동의 없이 진행 되었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소리 같아서요.

회사돈이라면 아무말 안겠으나 상조회는 오롯이 직원의 급여 공제 하여 모은 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의 동의 없이 했다는게 말이 안되는 소리 같아서요.

이게 옳은 것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조회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회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회칙으로 정한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기준의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회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조회가 근로자의 급여로만 운영된다면, 회사가 상조회 회원의 어떠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상조회 관련 규정이 취업규칙인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조회는 노동법에 따라 규율되는 조직이 아닌 임의조직이므로 자체적인 회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부의 정당한 의결절차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면 정당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부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